| |
| |
 |
|
녹색성장 기본법
|
07/02/2009
|
본 법안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 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수립되었습니다. (2009. 2. 25 정부 기본 법안 확정, 2009. 6월 국회 통과 예정)
제 28조 금융지원 활성화
1.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
2. 저 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 상품의 개발
3. 저 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
4. 탄소 시장(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온실가스의 감축 및 흡수 실적 등을 거래하는 시장)의 개설
제 42조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 관리
1. 온실가스 감축 목표
2. 에너지 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 효율 목표
3. 에너지 자립 목표
4. 신 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
제 46조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
1.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고 국제적으로 팽창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출 허용 총량제를 실시할 수 있다.
2. 총량 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실시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의 할당방법, 등록, 관리 방법 및 거래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제 53조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물 관리
1. 수생태계의 예방 및 빗물 등 순환 체계의 정비
2. 수질오염 예방 및 처리를 위한 기술 개발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
제 55조 녹색건축물 확대
1.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등급제 등의 정책을 수립 및 시행
2. 정부는 건축물의 설계, 신설, 유지 관리, 해체 등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단계별 대책 및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.
3. 정부는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제 25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 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4. 정부는 신축되거나 개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 소비량을 조절, 절약할 수 있는 지능형 계량기를 부착,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.
5.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건축물이 녹색건축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정하고 그 이행 사항을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.
|
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