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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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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/02/20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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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증진시키고 에너지 과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, 국민 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를 위해 재정된 법령입니다.
건물
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/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8-652호 (2008.11.18)
●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특정 건물 신축시 고효율기기 사용 권장
●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제 : 등급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(용적률, 높이제한, 조경면적)
* 최고 효율의 그런포스펌프라면 에너지 효율 1등급 건물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
산업
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제 32조
● 에너지 진단 제도 :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,000 TOE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는 5년 주기로 에너지 진단 의무 실시
* TOE(Ton of Oil Equivalent) : 석유 환산톤, 석유 1톤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
* 국내 최초 그런포스 에너지 진단팀이 다양한 산업군의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감해 드립니다.

고효율 기자재
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 규정 / 지식경제부고시 제 2008-218호 (2008.12.29)
● 인증기준강화 (최고 효율 및 보증 효율 각각 3~12% 상향)
● 강화된 기준에 따라 2009년 12월 말까지 인증 갱신 (제2조)

고효율 기자재 운용 혜택
1.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자금 지원
- 건물 효율 등급 인증지원 사업 : 1, 2등급 인증시 자금 지원
2. 세액 지원 제도
- 에너지 절약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0%에
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
(2009년의 경우 12월 31일까지)
공공기관
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 / 국무총리지시 제 2008-3호 (2008.6.12)
● 공공기관 고효율 기자재 사용 의무화
● 공공기관에서 청사 신축시 건물 효율 등급 1등급 취득, 공동주택은 2등급 이상 취득 의무
●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43개 정부기관, 16개 지방자치단체, 16개 시도교육청은 청사 신축시 적용 대상,
SH공사, 도시개발공사는 공동주택 신축시 적용 대상
* 공공기관의 녹색성장, 그런포스가 제공하는 최고의 그린 솔루션과 함께 하십시오.
에너지 절약(ESCO) 사업
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제 25조
● 정부는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(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, ESCO)가 에너지 절약 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● ESCO 사업 : 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에너지 사용시설을 개체?보완코자 하나기술 및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(ESCO)이
기술, 자금 등을 제공하고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
* 최고 효율의 그런포스펌프를 사용하면 최고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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